세금을 어렵게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계산식보다도 ‘용어’ 때문이다. 과세표준, 산출세액, 공제, 원천징수 같은 단어들은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렵고, 서로 비슷해 보이기까지 한다. 하지만 세금은 용어의 의미만 정확히 정리해도 구조의 절반 이상이 보인다. 이 글에서는 세금 초보자도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 세금 용어를 중심으로, 실제 세금 흐름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핵심 개념만 정리한다.

세금 용어
세금을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소득’과 ‘과세’ 개념부터 정리해야 한다. 소득이란 개인이나 사업자가 경제 활동을 통해 얻은 모든 금전적 이익을 의미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소득의 종류에 따라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진다. 많은 사람들이 월급만 소득이라고 생각하지만, 세법에서는 훨씬 넓은 범위의 금액이 소득으로 분류된다.
과세란 이러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과세대상과 면세다. 과세대상은 세금을 매기는 소득이나 거래를 말하며, 면세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예를 들어 의료나 교육 관련 일부 서비스는 면세에 해당한다.
또 하나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은 납세의무자다. 이는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개인일 수도 있고 사업자일 수도 있다. 세금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에게 법적으로 부과되는 구조라는 점을 이해해야 전체 흐름이 보인다.
세금 계산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핵심 용어
세금 고지서나 신고서를 보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계산 단계에서 나오는 용어들이다. 대표적인 것이 과세표준이다. 과세표준은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 금액으로,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 항목을 차감한 뒤 남은 금액을 의미한다. 즉, 실제로 세율이 적용되는 기준 금액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산출세액은 말 그대로 계산상 나온 세금 금액이며, 여기서 세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후 세액공제와 감면이 적용되면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달라진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개념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항목이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세금을 깎아주는 항목이다. 같은 100만 원이라도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체감 효과가 더 크다.
또 하나 중요한 용어가 기납부세액이다. 이는 이미 납부한 세금을 의미하며, 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금이 여기에 해당한다. 최종 납부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을 차감해 계산된다.
신고와 납부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용어
세금은 계산보다 신고가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 있다. 먼저 원천징수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쪽에서 세금을 미리 떼어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다. 직장인의 월급에서 자동으로 세금이 빠지는 구조가 대표적인 예다.
반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이 직접 자신의 소득을 정리해 신고하는 절차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원천징수만으로 세금이 끝나지 않고,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된다.
또 하나 자주 접하게 되는 용어가 가산세다. 가산세는 세금을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추가 세금이다. 벌금처럼 느껴지지만, 세법상 추가 세액으로 분류되며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도 알아야 한다. 국세는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있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지방소득세 등이 있다. 하나의 소득에 대해 국세와 지방세가 함께 부과되는 구조라는 점을 이해하면 고지서를 볼 때 혼란이 줄어든다.
결론
세금은 계산보다 용어 이해가 먼저다. 기본 용어만 정확히 정리해도 세금 구조의 절반 이상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세금 용어는 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흐름 속에서 이해해야 할 언어다. 이 글에서 정리한 기초 용어만 제대로 이해해도 세금 고지서와 신고서는 더 이상 낯선 문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