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가에게 있어 지분 증여는 단순한 자산 이전이 아닌 세금 전략의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 세법 개정으로 인해 창업 초기 단계에서의 지분 증여 절세 구조가 한층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청년 창업가가 합법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지분을 증여받거나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청년 창업가 지분 증여
지분 증여란 법인이나 스타트업의 주식을 가족, 동업자 또는 제삼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창업 초기 청년 창업가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창업 후 5년 이내의 중소기업은 특례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최대 5억 원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증자(지분을 받는 사람)가 실제 사업 경영에 참여하고, 지분을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지분 가치를 평가할 때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청년 창업기업은 비상장 상태이기 때문에,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평균 내어 평가해야 합니다. 세무적으로 유리한 시점에 증여를 진행하면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전, 즉 가치 상승 전 단계에서 증여를 진행하면 동일한 지분이라도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따라서 지분 증여 시점은 절세전략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절세 전략
절세 전략의 출발점은 사업 구조와 가족 관계의 이해입니다. 많은 청년 창업가가 부모 세대의 자금을 받아 창업하거나 가족회사 형태로 시작합니다. 이 경우 단순히 자금을 이전받는 대신, 지분을 증여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장기적으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가업승계형 증여입니다. 부모가 창업 자금을 지원하면서 아들의 회사에 지분을 증여하면, 세법상 가업승계로 인정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스타트업의 경우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 다양한 형태의 주식 발행 방식을 활용하여 세금과 지분 비율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분 이전 시점, 평가 기준, 증여 대상 등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면 합법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세액공제나 감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은 경우 주식 평가 시 할인요인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기술가치평가를 통한 비과세 구조 설계도 가능합니다. 결국 절세는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행위’가 아니라, 기업의 성장 단계와 맞춘 세무 설계 과정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25 세법 변화와 주의할 점
2025년부터는 증여세 과세 기준과 공제 한도가 일부 조정됩니다. 특히 창업 관련 증여의 세무 요건이 강화되며, 증여 이후 지분 유지 기간이 최소 7년으로 늘어납니다. 따라서 단기 이익만을 노리고 지분을 이전하는 행위는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스타트업 지분 이동 내역을 비상장주식 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 즉, 형식적인 증여나 명의신탁 형태는 모두 과세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이후 절세를 위한 핵심은 ‘투명성’과 ‘사전 준비’입니다. 세무조사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증여 계약서, 주식평가보고서, 사업계획서, 지분변동신고서 등을 완비해야 합니다. 청년 창업가라면 세금 부담을 단기 회피하기보다는, 향후 투자 유치와 가업승계까지 고려한 장기 세무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기술창업 중심의 스타트업은 IP(지식재산권) 가치를 기반으로 한 지분 평가가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해 정당한 절세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결론
청년 창업가의 지분 증여 절세는 단순한 절세 기술이 아니라 기업 성장의 전략적 도구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뀌지만, 기본 원리는 ‘투명성과 계획성’입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절세 구조를 설계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기업의 신뢰도와 투자 유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자신의 기업 구조를 점검하고, 세무적 위험을 최소화할 시점입니다. 청년 창업가라면 지분 증여 절세 전략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해 봅시다.